생활 경제

누진세율이란? '연봉 오르면 실수령이 준다'는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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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을 넘었더니 실수령이 오히려 줄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오해예요. 누진세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면, 왜 소득이 늘 때 손해 볼 일이 없는지 딱 보여요. 💡

누진세율은 ‘계단’이에요

한국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구간별 세율은 이렇게 나뉘어요.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
5,000만 ~ 8,800만 원24%
8,800만 ~ 1억 5,000만 원35%
1억 5,000만 ~ 3억 원38%
3억 ~ 5억 원40%
5억 ~ 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기준, 재정경제부·국세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세율은 ‘초과분’에만 붙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는다”고요. 아니에요. 세율은 각 구간을 넘어선 그 초과분에만 붙어요.

과세표준이 딱 5,1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볼게요.

소득 구간적용 세율이 구간 세금
1,400만 원까지6%84만 원
1,400만 ~ 5,000만 원 (3,600만)15%540만 원
5,000만 ~ 5,100만 원 (100만)24%24만 원

▲ 과세표준 5,100만 원의 구간별 계산 예시(누진공제·기타공제 제외한 단순 예시). 5,000만 원을 넘겼다고 전체가 24%가 되는 게 아니라, 넘어선 100만 원에만 24%가 붙어요.

즉 소득이 100만 원 늘어 구간을 넘어도, 늘어난 세금은 그 100만 원에 대한 24만 원뿐이에요. 손에 쥐는 돈은 여전히 76만 원이 늘어나요.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은 이 구조상 일어나지 않아요.

한계세율 vs 평균세율

여기서 두 가지 ‘세율’을 구분하면 완전히 이해돼요.

‘세율 24% 구간’이라고 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부담(평균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뉴스에서 “고소득자 최고세율 45%“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소득 전부의 45%를 내는 게 아니라 10억 초과분에만 45%가 붙는 거예요.

핵심 정리

다음 편에서는 이 세율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총소득에서 무엇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 본 글은 세금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예요. 세율·구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실제 세액은 각종 공제·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재정경제부·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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