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1만원에 집을 사면 취득세가 두 배가 될까요?
집을 보러 다니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6억을 넘기면 취득세가 두 배가 되니 5억 9천만 원에 맞춰야 한다고요. 법에 적힌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입니다
주택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세 토막으로 나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집값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 |
| 9억원 초과 | 3% |
가운데 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식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식에 숫자를 넣어보면 보입니다. 6억을 넣으면 (6 × 2 ÷ 3 − 3) ÷ 100 = 1%, 9억을 넣으면 (9 × 2 ÷ 3 − 3) ÷ 100 = 3%입니다. 구간이 시작하는 자리와 끝나는 자리가 앞뒤 구간의 세율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경계를 1만원 넘기면 700원 더 냅니다
6억원에 사면 세율이 1.0000%여서 취득세는 600만 원입니다. 6억 1만원이면 식에서 1.00006667%가 나오는데, 법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쓰라고 정해둡니다(같은 조항). 그래서 세율은 1.0001%가 되고 취득세는 600만 700원입니다.
5억 9천만 원에 맞추려고 깎는 수고와 700원을 나란히 두면 어느 쪽이 큰지 바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옵니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율의 절반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거기에 20%를 매깁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의 10%만큼입니다.
| 집값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5억원 | 1% | 0.1% | 1.1% |
| 6.75억원 | 1.5% | 0.15% | 1.65% |
| 7.5억원 | 2% | 0.2% | 2.2% |
| 9억원 | 3% | 0.3% | 3.3% |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 2026년 10월 3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 1주택·조정대상지역 아님·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6억 7,500만 원짜리 집이면 취득세 1,012만 5천 원에 지방교육세 101만 2,500원이 붙어 1,113만 7,500원이 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세금은 집값의 0.2%로 고정입니다. 취득세율을 2%로 본 금액의 10%를 매기도록 정해져 있어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취득세가 1%든 3%든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입니다. 85㎡를 넘으면 합계가 6억 이하 1.3%, 9억 초과 3.5%가 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범위를 적어둡니다. 위 세율은 1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의 기본 세율입니다.
- 주택 수가 늘거나 규제지역에 있으면 중과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 법인이 사는 경우도 다른 규정을 봅니다
- 생애최초 구입이나 소형주택 등 감면 제도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과와 감면은 조건이 촘촘해서 한 줄로 줄이면 틀립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쪽이 맞습니다.
숫자만 남기면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가액에 비례하는 직선입니다
- 6억과 6억 1만원의 취득세 차이는 700원입니다
-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만큼 따라붙어 6억 이하 주택은 합계 1.1%입니다
-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이 세금은 집값에 고정이라 취득세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 다주택·규제지역·법인은 중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집을 사고 대출을 받으면 담보 설정과 말소 절차가 뒤따릅니다. 그쪽 비용은 근저당권 말소 글에 적어뒀어요. 세금이 정해지는 기준 자체가 궁금하면 과세표준 글이 먼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특정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감면 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고 주택 수·지역·면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