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대출 미리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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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으려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갚으면 이자를 덜 내니까 은행 입장에서 손해인 건 알겠는데, 왜 돈까지 받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벌금처럼 들리지만 성격은 약속한 기간을 못 채운 데 대한 정산에 가깝습니다.

은행도 그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은행이 내준 대출금은 은행 금고에 있던 돈이 아닙니다. 예금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이고, 거기엔 조달 비용과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30년짜리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은 그 기간에 맞춰 자금을 묶어둡니다. 2년 만에 돌려받으면 남은 기간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 사이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 그 돈을 전보다 낮은 이자로 다시 굴려야 합니다.

대출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코픽스와 가산금리 글에 정리해뒀어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수수료는 고정액이 아닙니다. 대출을 실행한 직후가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직선으로 줄어들다가 정해진 시점에 사라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실행 직후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면제 시점에 0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도식

면제 기간은 3년으로 두는 경우가 흔하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계산은 대체로 이런 모양입니다.

요소뜻
갚는 금액이번에 미리 상환하는 원금
수수료율상품별로 정해진 비율.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1% 안팎
잔여일수 ÷ 면제기간면제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의 비율

셋을 곱한 값이 수수료입니다. 같은 금액을 갚아도 1년 차에 갚는 것과 2년 반에 갚는 것이 다른 이유가 세 번째 항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금융당국이 이 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 범위로 맞추도록 하면서 은행별 산정 기준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약정서와 은행 공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갈아탈지는 두 숫자를 견줍니다

금리가 더 낮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대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갈아탈 때 한 번 나가는 비용과 남은 기간에 아끼는 이자를 두 줄로 비교하는 도식

한 번 나가는 돈에는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지세와 근저당 설정비도 함께 나갑니다. 반대쪽에는 금리 차이로 남은 기간 동안 아끼는 이자가 놓입니다.

주의할 자리는 기간입니다. 금리 차이가 커도 남은 기간이 짧으면 아끼는 총액이 작아져서 뒤집힙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은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비교에 계산해뒀습니다.

면제 시점이 몇 달 안 남았다면 기다리는 것만으로 이 비용이 0이 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날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헷갈리는 자리만 다시

한도대출은 이 구조가 또 다릅니다. 마이너스통장 글에 적어뒀어요.

다음 편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무엇이고 비용이 언제 드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대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면제 기간·산정 방식은 금융회사와 상품,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조건은 약정서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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