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냈는데 또 왔어요 — 2026년 9월 재산세, 기한 직전이 추석입니다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왔다면 잘못 온 게 아닙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
납부기간은 9월 16일 ~ 30일입니다
9월 16일(수) 납부 시작
9월 30일(수) 납부 기한 ←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기준 · 2026년 9월 8일 시점 · 지방세라 지자체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7월에 냈는데 왜 또 오나요
세금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 대상 | 7월 | 9월 |
|---|---|---|
| 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 | 전액 | — |
| 주택분 (본세 20만원 초과) | 절반 | 나머지 절반 |
| 건축물 (상가·공장 등) | 전액 | — |
|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 제외) | — | 전액 |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넘으면 7월·9월로 쪼개서 냅니다.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20만원 이하였다면 7월에 끝났으니 9월 고지서는 안 옵니다.
⚠️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 9월이 본판입니다. 상가 부지, 나대지, 농지 같은 일반 토지는 9월에 전액 나와요. 아파트에 딸린 땅은 주택분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따로 안 나옵니다.
하루만 늦어도 3%, 그리고 매달 더 붙습니다
📌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바로 붙습니다. 나눠서 붙는 게 아니라 즉시예요.
⚠️ 그런데 3%에서 끝이 아닙니다. 세액에 따라 갈립니다.
| 고지서별 세액 | 가산세 |
|---|---|
| 45만원 미만 | 3%에서 멈춤 |
| 45만원 이상 | 3% + 1개월마다 0.66%씩 추가 (최대 60개월) |
기준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기준
재산세 100만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 늦음 +3만원
한 달 뒤 +3만 6,600원
1년 방치 +10만 9,200원
“3%만 내면 되지” 하고 미루면 계속 늘어납니다. 45만원 미만이면 3%에서 멈추지만, 넘으면 달마다 붙어요.
올해는 기한 직전이 추석 연휴입니다
여기가 올해만의 사정이에요.
9월 24일(목) ~ 27일(일) 추석 연휴 · 은행 창구 휴무
9월 28일(월) 정상 영업 재개
9월 30일(수) 재산세 납부 기한
▶ 연휴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사흘 남습니다. “추석 지나고 내야지” 하면 28~30일에 몰려요. 게다가 월말이라 다른 이체·정산도 같은 자리에 겹칩니다.
🔧 연휴 전에 끝내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16일부터 낼 수 있으니 9월 셋째 주에 처리하면 여유가 생겨요.
내는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를 한 곳에서
- 인터넷지로, 은행 앱·ATM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 ARS 전화 납부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 수수료나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나뉘어 있어요.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 걷는 곳 | 지방자치단체 | 국가(국세) |
| 시기 | 7월·9월 | 12월 |
| 대상 | 재산을 가진 모두 | 공제액을 넘는 사람 |
재산세는 집이나 땅이 있으면 냅니다. 종부세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12월에 따로 나와요. 9월 고지서는 재산세입니다.
정리
-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 ~ 30일입니다
- 주택분은 20만원 초과일 때만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나와요
-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 3%,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더 붙습니다
- 올해는 기한 직전이 추석 연휴라 실질 여유가 사흘입니다 — 연휴 전에 끝내두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부과 내역과 납부 방법은 관할 지자체 안내가 최종 기준이며, 개별 세액과 감면 여부는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