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하루를 더 일하면 연차가 11일에서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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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하면 생기는 게 아니고 쌓입니다. 쌓이는 방식이 1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

그래서 퇴직일을 하루 당기거나 미루면 받는 휴가 일수가 두 배 이상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1년 전과 후가 다른 제도입니다

구간생기는 방식최대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11일
1년 만근한 번에 15일15일
1년간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근무 개월 수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빠짐없이 나오면 하루가 붙습니다. 12개월째에는 이미 1년이 되므로 이 방식으로 쌓이는 건 11일까지예요.

1년이 되는 순간은 계산이 다릅니다. 지난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월 단위로 쌓은 11일과 별개라서 둘이 더해져요.

365일과 366일이 갈리는 자리

여기가 실제로 돈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1년 만근으로 생기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받습니다.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월 단위로 쌓인 11일만 남고, 366일 근무 후 퇴직하면 11일에 1년 만근분 15일이 더해져 26일이 된다는 비교 그림 1. 퇴직일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 비교 · 단위: 일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 출처: 옳은경제 정리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이 생기기 전에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11일로 끝나요. 하루를 더 다녀 366일이 되면 15일이 붙어 26일이 됩니다.

1년 계약직이 여기에 자주 걸립니다. 계약 기간이 딱 1년이면 11일이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형태면 26일이 되는 구조예요.

오래 다니면 2년마다 하루씩

3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상한이 있어요.

계속근로 1년이면 15일, 3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이고 21년 이상은 상한인 25일에 닿는다는 막대 그래프 그림 2. 계속근로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 단위: 일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4항 · 출처: 옳은경제 계산

계산식은 15일에 (계속근로연수 − 1) ÷ 2 의 몫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21년이 되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집니다

주휴수당과 갈리는 자리예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는데,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법이 연차를 의무로 걸지 않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5인을 넘기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 쓴 연차는 돈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만큼은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한 일안 쓴 연차
사용촉진 절차 없음수당으로 지급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이행지급 의무 없음
회사 사정으로 못 쓰게 함소멸하지 않음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제61조 · 서면 통보가 빠진 구두 안내는 절차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정했는지 평균임금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며칠인지만 다시

다음 편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연차 미사용수당이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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