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만 넘겨도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 선을 넘으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이 더 붙습니다. 주휴수당이에요. 💸
알바인지 정규직인지, 가게가 큰지 작은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조건은 둘뿐입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 ② 그 주 소정근로일 | 개근 |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더 일했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정한 시간으로 봅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다 나왔다는 뜻이고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줍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자리예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가산수당 —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1.5배로 얹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건 5인 미만이면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는 다른 항목이에요.
얼마인가요
하루치 임금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을 다 채우면 하루는 8시간이니 8시간분이에요.
주 40시간이 안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근무시간 | 붙는 시간 |
|---|---|
| 40시간 | 8시간분 |
| 30시간 | 6시간분 |
| 20시간 | 4시간분 |
| 15시간 | 3시간분 |
| 14시간 | 없음 |
계산 예시 · 실제 금액은 본인 시급을 곱해서 확인하세요
📌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통째로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이 짜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이 때문이에요.
못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항목이 없으면 시급에 포함됐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시급이 최저임금과 똑같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안 붙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포함해서 주려면 시급이 그만큼 높아야 하거든요.
- 주 15시간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모자란다면 평균으로 판단해요.
-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다만 근로계약 형태나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둘뿐이에요
- 5인 미만 가게도 줍니다. 규모로 빠지는 건 야간·연장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니에요
- 금액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계단이 있습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주휴수당이 안 붙었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청구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