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주 15시간만 넘겨도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 주휴수당

· 📖 약 3분

주 15시간. 이 선을 넘으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이 더 붙습니다. 주휴수당이에요. 💸

알바인지 정규직인지, 가게가 큰지 작은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조건은 둘뿐입니다

조건내용
①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② 그 주 소정근로일개근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더 일했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정한 시간으로 봅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다 나왔다는 뜻이고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줍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자리예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가산수당 —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1.5배로 얹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건 5인 미만이면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는 다른 항목이에요.

얼마인가요

하루치 임금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을 다 채우면 하루는 8시간이니 8시간분이에요.

주 40시간이 안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근무시간붙는 시간
40시간8시간분
30시간6시간분
20시간4시간분
15시간3시간분
14시간없음

계산 예시 · 실제 금액은 본인 시급을 곱해서 확인하세요

📌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통째로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이 짜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이 때문이에요.

못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다만 근로계약 형태나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청구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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