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오간 돈, 어디까지가 용돈이고 어디부터 증여일까
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이에요. 명절엔 가족끼리 돈이 오가죠.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세뱃돈처럼 받기도 하고요. 🧧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용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부양 관계에서 오가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로 봅니다.
-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
- 아이 학원비·등록금
- 명절에 조카에게 준 용돈
이런 건 세금 걱정 없이 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성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부양이나 생활을 위한 돈이냐, 아니면 재산을 넘기는 것이냐로 갈립니다.
성격이 갈리는 지점
같은 1,000만원이라도 이렇게 나뉩니다.
| 성격 | 판단 | |
|---|---|---|
| 부모님 병원비·생활비로 매달 나눠 드림 | 부양 | 비과세 |
|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한 번에 드림 | 재산 이전 | 증여 |
| 아이 학원비를 학원에 직접 냄 | 교육비 | 비과세 |
| 아이 통장에 넣어둠 | 재산 이전 | 증여 |
기준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안 쓰고 모아두면 그 부분은 생활비로 안 봅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썼는지가 같이 걸려요.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나요
증여로 보더라도 바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 합쳐서 아래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 누가 주나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삼촌 등) | 1,000만원 |
기준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10년 누적이라는 게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남은 건 2,000만원입니다. 매년 5,000만원이 아니에요.
📌 그리고 직계존속은 전부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처럼 나보다 윗세대 직계 가족이에요.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릴 때도 같아요
방향이 반대여도 규칙은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면 그것도 증여예요. 이때는 부모님이 받는 쪽이라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증여로 위 표의 5,000만원이 적용돼요.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부모님 부양을 위한 생활비는 애초에 증여가 아닙니다. 매달 드리는 돈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
- 부양·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용돈과 생활비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 갈리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성격 — 생활을 위한 돈이냐, 재산을 넘기는 거냐
- 증여로 보더라도 10년 합산 공제가 있어요 (성인 자녀 5,000만원)
-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서 5,000만원이고,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 생활비로 받아 안 쓰고 모아두면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명절에 오가는 보통의 용돈이라면 마음 편히 하셔도 됩니다. 목돈이 오갈 계획이 있을 때만 한 번 따져보시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비과세 범위는 세법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