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는 본전인데 세금이 나온다고요? — 해외주식 양도세의 환율 함정
미국 주식을 팔았는데 달러로는 본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착오가 아니라, 해외주식 세금은 원화로 바꿔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이 다르면
세금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원화 손익으로 봅니다. 사고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한 뒤, 그 차이를 이익으로 봐요.
| 매수 | 매도 | |
|---|---|---|
| 주가 | 1,000달러 | 1,000달러 |
| 환율 | 1,300원 | 1,400원 |
| 원화 환산 | 130만원 | 140만원 |
기준 ·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달러로는 0원을 벌었는데 원화로는 10만원을 번 게 됩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이 과세 대상 이익으로 잡혀요.
📌 반대도 성립합니다. 주가가 올랐어도 그 사이 환율이 내렸다면 원화 이익은 생각보다 작아지고, 세금도 줄어요. 요즘처럼 환율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쪽이 됩니다.
250만원까지는 안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어요. 1년 동안의 원화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 |
기준 ·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과 다른 지점이에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데, 해외 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상입니다.
손해 본 종목이 세금을 줄여줍니다
같은 해에 생긴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봅니다.
- A 종목에서 500만원 벌고
- B 종목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 순이익은 3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50만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세금은 이익 낸 종목 기준으로만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만 팔지 않으면 통산이 안 되고, 세금 때문에 투자 판단을 바꾸는 건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에요. 미국 주식은 보통 2영업일 뒤에 결제되니, 연말에 판 주문은 다음 해 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월 말 매도는 날짜를 한 번 확인해두세요.
그래서 뭘 확인하면 되나
- 원화 기준 손익을 봅니다. 증권사 앱이 달러 수익률만 크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은 원화로 계산돼요.
- 환율이 크게 움직인 해라면 차이가 큽니다. 달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았다면 달러 손익보다 원화 손익이 큽니다.
- 1년 단위로 끊깁니다. 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고, 이월되지 않아요.
- 신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은 본인이 챙겨야 해요.
환율이 1년 2개월 만의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구간이라, 지금 파는 경우엔 원화 손익이 달러 손익보다 작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정리
- 해외주식 세금은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달러로 본전이어도 환율이 올랐으면 이익이 잡힙니다
-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 넘는 부분에 22%
- 같은 해 손실과 이익은 통산됩니다
-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 매도는 해가 넘어갈 수 있어요
- 신고는 다음 해 5월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액·세율·신고 방법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인의 거래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나 거래 증권사·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