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달러로는 본전인데 세금이 나온다고요? — 해외주식 양도세의 환율 함정

· 📖 약 4분

미국 주식을 팔았는데 달러로는 본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착오가 아니라, 해외주식 세금은 원화로 바꿔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이 다르면

세금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원화 손익으로 봅니다. 사고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한 뒤, 그 차이를 이익으로 봐요.

매수매도
주가1,000달러1,000달러
환율1,300원1,400원
원화 환산130만원140만원

기준 ·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달러로는 0원을 벌었는데 원화로는 10만원을 번 게 됩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이 과세 대상 이익으로 잡혀요.

📌 반대도 성립합니다. 주가가 올랐어도 그 사이 환율이 내렸다면 원화 이익은 생각보다 작아지고, 세금도 줄어요. 요즘처럼 환율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쪽이 됩니다.

250만원까지는 안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어요. 1년 동안의 원화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항목내용
기본공제연 250만원
세율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다음 해 5월 1~31일

기준 ·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과 다른 지점이에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데, 해외 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상입니다.

손해 본 종목이 세금을 줄여줍니다

같은 해에 생긴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봅니다.

📌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세금은 이익 낸 종목 기준으로만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만 팔지 않으면 통산이 안 되고, 세금 때문에 투자 판단을 바꾸는 건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에요. 미국 주식은 보통 2영업일 뒤에 결제되니, 연말에 판 주문은 다음 해 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월 말 매도는 날짜를 한 번 확인해두세요.

그래서 뭘 확인하면 되나

환율이 1년 2개월 만의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구간이라, 지금 파는 경우엔 원화 손익이 달러 손익보다 작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정리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액·세율·신고 방법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인의 거래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나 거래 증권사·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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