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하고 건강보험료가 두 배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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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자주 놀랍니다.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0인데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매기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지역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만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매긴다는 비교 그림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수월액, 즉 월급만 봅니다. 집이 있어도 보험료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반은 회사가 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회사가 내던 절반이 본인 몫이 되고, 월급 대신 소득과 재산을 합쳐 매깁니다. 그래서 월급이 끊겨 소득이 0이 되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989년 도입 후 35년 만에 폐지된 것이라, 그 전 기준으로 안내된 자료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같은 개편에서 재산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직장 보험료를 유지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
기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
보험료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기준

이름이 어려운데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지역보험료 대신 직장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고 그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시간표 그림

퇴직한 날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첫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일단 내고 나중에 알아보자”고 두면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놀란 그 시점이 신청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여기가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임의계속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때 그쪽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그 구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전액을 내는 것입니다.

유리한 쪽   월급은 적었는데 집이 있어 지역보험료가 높게 나온 경우
불리한 쪽   월급이 높았고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

재산이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구조이니, 집을 가진 퇴직자가 쓸 일이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공단에 문의하면 임의계속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액과 비교해서 낮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4대 보험의 다른 항목과 달리 건강보험은 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금융소득 쪽에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 소득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기준: 임의계속가입 요건·기간·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조회 2026년 10월 5일), 자동차 부과 폐지와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년 1월).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공단에 두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세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정(2026년 10월 5일): 처음 올린 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썼습니다. 자동차 부과는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폐지됐습니다. 해당 서술과 그림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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