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 기준이 바뀝니다 — 비율이 아니라 '무엇의 40%'인지가 달라져요
재개발 구역에 집이 있는 분들에게 이주비 대출은 사업이 굴러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돈이에요. 집을 비워줘야 철거가 되는데, 그 사이 살 곳을 구할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대출의 담보를 뭘로 볼지가 2026년 8월 31일부터 바뀝니다.
비율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어요
| 항목 | 내용 |
|---|---|
| LTV 비율 | 40% 그대로 (안 바뀜) |
| 담보 평가 기준 (전) | 종전자산평가액 — 조합원이 지금 가진 토지·건물 가치 |
| 담보 평가 기준 (후) |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높은 금액 |
| 대출 한도 | 최대 6억원 (규제지역 기준) |
| 소관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시행 | 2026년 8월 31일 |
표 1.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 산정기준 변경 · 출처: 금융위원회 발표, 언론 보도
비율은 그대로인데 곱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40%라는 숫자는 안 건드리고, 그 40%를 무엇의 40%로 볼지를 바꾼 겁니다.
‘교체’가 아니라 ‘둘 중 높은 쪽’이에요
여기가 제일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낡은 집 대신 새 아파트로 바꿔 끼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 1.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 산정 구조 · 기준: 2026.08.31 시행 · 출처: 금융위원회 발표, 언론 보도
이 차이가 중요해요. 만약 교체였다면 “종전자산이 더 높은 조합원은 오히려 한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둘 중 높은 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규제를 푼 게 아니라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춘 것에 가까워요. LTV 40%라는 규제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가 든 실제 사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설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강북의 한 단지에서 기존 기준으로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원인데, 기준을 바꾸면 3억 6,0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림 2.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강북 단지 사례 · 세로축 0에서 시작 · 단지명은 공개되지 않음 · 출처: 금융위원회 설명(언론 보도 인용)
1.5배예요. 이 숫자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세 차이만큼 늘어나지는 않아요
재개발 구역의 집은 대개 낡은 빌라·단독이고, 사업이 끝나면 새 아파트를 받죠. 이 둘의 시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로 재봤어요. 재개발이 활발한 서울 6개 자치구(관악·동작·강북·은평·동대문·중랑)에서 전용 55~85㎡ 같은 면적대로만 맞춰 비교했습니다.
그림 3. 전용 55
85㎡ 동일 조건 실거래 중앙값 · 세로축 0에서 시작 · 기준: 2026.0607 계약분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구분 | 거래 | 중앙값 |
|---|---|---|
| 노후 빌라 (2005년 이전 준공) | 318건 | 3.70억 |
| 신축 아파트 (2020년 이후 준공) | 218건 | 13.55억 |
표 2. 담보 후보가 되는 두 종류 집의 시세 · 같은 전용 55~85㎡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같은 면적인데 시세는 3.66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정부 사례의 한도 증가는 1.5배입니다.
⚠️ 시세 차이(3.66배)를 한도 증가율로 읽으면 안 돼요. 두 숫자는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위 3.66배는 실거래 시세의 지역 중앙값 차이예요
- 이주비 담보가 되는 건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정해진 종전자산·종후자산평가액입니다
- 게다가 둘 중 높은 쪽을 쓰므로, 종전자산이 높은 조합원은 애초에 변화가 없어요
- 구역마다 신축 예정 평형·분양가가 달라서 증가폭도 제각각입니다
📌 면적을 맞춰 비교한 이유. 면적을 안 맞추면 “빌라는 작고 아파트는 크다”는 차이까지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 종류 때문에 생긴 차이인지 크기 때문인지 구분이 안 돼요.
6억원이라는 천장이 있어요
한도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규제지역 이주비 대출은 최대 6억원이 걸려 있어요.
종후자산 12억 × 40% = 4.8억 → 그대로 4.8억
종후자산 15억 × 40% = 6.0억 → 딱 한도
종후자산 18억 × 40% = 7.2억 → 6억에서 잘림
즉 종후자산이 15억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한도가 늘지 않아요. 고가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번 변경의 혜택이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종후자산이 그 아래인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장이 이번 변경의 주 수혜 쪽이에요.
왜 이걸 손댔을까
이주가 안 되면 사업이 멈춥니다. 그런데 낡은 빌라 감정가로 40%를 잡으면 이주할 전셋집을 못 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서울 전셋값은 신축 기준으로 오르는데 담보는 노후 주택 기준이니까요.
담보와 실제로 필요한 돈 사이의 간격이 이주 단계의 병목이었어요.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 순으로 갑니다. 앞 단계 문턱은 동의율 완화로, 뒤 단계 부담은 인수가격·분담금 쪽으로 각각 손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하나
- 비율(40%)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해요. “LTV 완화”라는 제목은 정확하지 않아요
- 교체가 아니라 둘 중 높은 쪽이라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 내 구역이 이주 단계에 가까울수록 직접 영향을 받아요. 조합설립도 안 된 곳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 종후자산평가액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가 실제 한도를 정합니다. 그 숫자가 나와야 내 한도가 나와요
- 6억원 상한에 걸리는 구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주비는 빌리는 돈이에요. 한도가 늘었다는 건 갚을 것도 늘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핵심 정리 📌
- 오늘(8/31)부터 이주비 대출 담보를 종전자산·종후자산 중 높은 금액으로 봅니다. LTV 40%는 그대로예요
- 교체가 아니라 max라서, 이번 변경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조합원은 없습니다
- 정부 사례(강북 한 단지)는 2.4억 → 3.6억, 1.5배였어요
- ⚠️ 서울 재개발 6개 구 시세 차이는 3.66배지만, 담보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라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 ⚠️ 규제지역 한도 6억원이 있어서, 종후자산 15억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안 늘어나요
- 소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국토교통부 공급대책과는 다른 갈래)
정비사업 뉴스는 비율이 바뀐 건지 기준이 바뀐 건지를 갈라 읽으면 훨씬 정확해져요. 이번 건은 비율은 그대로고 기준만 바뀐 경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단지 입주장이 실제로 그 동네 전셋값을 얼마나 눌렀는지를 단지 단위로 따라가 볼게요.
이 글은 금융위원회 발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 언론 보도(시사저널e·뉴스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구역·단지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실거래 중앙값은 지역 시세 통계로, 이주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액과 다릅니다. 정부 제시 사례의 단지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한도는 구역의 감정평가 결과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정해지니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