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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맞교환'이 왜 화제일까 — 양도세 '출발선'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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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남 고가주택 시장에서 ‘집 맞교환’이 화제예요. 서로 비슷한 집을 맞바꾸는 ‘교환매매’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인데요. 원리가 뭔지, 그리고 왜 함부로 따라 하면 안 되는지 균형 있게 짚어볼게요.

왜 지금 서두를까? — 양도세 공제가 바뀐다

발단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이에요.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방향은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거예요.

구분현재개편안(정부안)
공제 기준보유기간 중심거주기간 중심
최대 공제율80%80% (거주 기준)
공제 한도없음2028년 20억 · 2029년 10억

표 1.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 · 기준: 2026.8.3 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 ·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정리

공제가 줄면 같은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늘어요. 그래서 “공제가 클 때 미리 차익을 정산해두자”는 심리가 생긴 거죠. 시행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전에’ 움직이려는 거예요.

시행 시점(정부안 기준): 장특공제 개편은 1년 유예 뒤 2028년 양도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계 적용돼요. (국회 논의로 바뀔 수 있어요.)

’출발선 리셋’이란?

핵심은 취득가액(세금 계산의 출발선)을 지금 시세로 높이는 것이에요. 양도세는 ‘판 값 − 산 값(취득가)‘인 차익에 매기는데, 오래 보유해 취득가가 낮은 집은 차익이 크게 잡히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래 보유해 취득가가 낮은 집은 차익이 크지만, 맞교환으로 취득가를 현재 시세로 리셋하면 미래 차익이 줄어드는 원리 도식 그림 1. 취득가 ‘출발선 리셋’의 원리(예시 수치) · 출처: 옳은경제 정리

둘 다 “지금 세금을 한 번 내고, 미래의 출발선을 높이는” 구조예요. 미래에 팔 때 차익이 줄어드니까요.

숫자로 보면 (언론 시뮬레이션 예시)

한 언론 시뮬레이션에서는, 오래 거주한 반포 전용 84㎡(취득 16억 → 현재 56억) 1주택을 파는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이렇게 갈렸어요.

매도 시점예상 양도세
2027년 초약 2.4억 원
2028년약 4.5억 원
2029년약 9.45억 원

표 2. 매도 시점별 양도세 차이(언론 시뮬레이션 예시) · 가정: 반포 84㎡, 취득 16억·현재 56억, 10년 거주 · 출처: 언론 보도 시뮬레이션 인용 · 실제 세액은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짐

공제 축소 전후로 세금 차이가 커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서두르는 배경이 돼요. 단 이건 양도차익 수십억대 초고가 주택 이야기라, 일반적인 실수요자와는 거리가 멀어요.

놓치면 안 되는 함정

‘절세’라는 말만 보고 따라 하면 위험해요.

  1. 교환매매도 ‘양도’예요. 지금 양도세를 목돈으로 냅니다. ‘출발선 리셋’은 취득가를 높이는 효과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2. 부대비용: 취득세·중개비가 양쪽 모두 새로 들어요.
  3.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시가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맞바꾸면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4.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같은 변형은 전문가들도 편법·불법 임대 소지를 지적해요 — 권할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실익은 케이스마다 달라요. 지금 내는 세금·부대비용과 미래 절감액을 정밀하게 비교해야 하고,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핵심 정리

다음 편에는 개편안의 또 다른 축인 ‘장기보유 vs 장기거주’ 공제,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더 뜯어볼게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절세 기법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아요. 세금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시점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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