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간 셋과 살아남은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 원안이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여러 항목이 손질됐어요. 부동산 쪽만 추리면 넷 중 셋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결과가 무엇인지는 지난 글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무엇이 되돌아가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넷 중 셋이 제자리로
| 항목 | 8월 원안 | 9월 정부안 | 결과 |
|---|---|---|---|
| 비거주 1주택 공제 | 12억 → 9억 | 12억 유지 | 되돌아감 |
|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 각 6억 → 각 4억 | 각 6억 유지 | 되돌아감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150% 유지 | 되돌아감 |
| 실거주 1주택 공제 | 12억 → 14억 | 14억 | 그대로 감 |
기준 · 재정경제부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국회 심사 전) · 출처 · 언론 보도 인용(2026.9)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되돌아간 셋과 살아남은 하나를 방향으로 갈라볼게요.
되돌아간 셋 공제를 줄이려던 것 · 상한을 올리려던 것
→ 전부 세 부담을 늘리는 쪽
살아남은 하나 공제를 늘리려던 것
→ 세 부담을 줄이는 쪽
부담을 늘리는 항목은 전부 빠졌고, 줄이는 항목만 남았습니다. 네 개짜리 표본이라 법칙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번 손질이 어느 방향이었는지는 이 배열만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자리
원안이 그대로 갔다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9억으로 줄고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라 두 방향에서 부담이 커질 뻔했어요. 지금은 둘 다 현행이라 비거주 쪽은 작년과 같은 조건입니다.
바뀐 건 실거주 쪽 하나예요. 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니, 같은 1주택이어도 그 집에 사느냐로 2억이 갈립니다.
기본공제 — 공시가격에서 이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이에요. 공제가 크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직 국회가 남았습니다
⚠️ 이건 정부안이 정해진 것이고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 단계예요. 원안이 한 달 만에 손질된 것처럼, 심사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 내년 세금을 계산해두기보다 연말 확정안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면
- 부동산 항목 넷 중 셋이 현행으로 되돌아갔습니다(비거주 공제·공동명의·부담상한).
- 되돌아간 셋은 부담을 늘리는 쪽, 남은 하나는 줄이는 쪽이에요.
- 비거주 1주택 조건은 사실상 작년과 같습니다.
-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 집이 공제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는 방법을 다뤄볼게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세액은 보유 현황·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