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가 '몇 채'보다 '사느냐'를 묻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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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 가진 사람끼리도 세금이 갈리게 됐어요. 기준은 채수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느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어요. 8월 3일 발표한 원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한 달 만에 손질됐는데, 방향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 공시가격에서 이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이에요. 공제가 크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항목현행8월 원안9월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실거주 1주택 공제12억14억14억
비거주 1주택 공제12억9억12억(유지)
비거주 부부공동명의각 6억(12억)각 4억(8억)각 6억(12억)
세부담 상한150%200%150%(유지)

기준 · 재정경제부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국회 심사 전) / 출처 · 머니투데이·한국경제 (2026.9.1)

원안에서 내리려던 세 가지(비거주 공제 9억, 공동명의 8억, 상한 200%)는 전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반면 실거주 1주택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건 2억원

내려가려던 게 제자리로 온 거라 “증세가 없던 일이 됐다”로 읽히기 쉬운데,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다르게 보여요.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 2억 늘어남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 그대로
                = 같은 1주택인데 2억 차이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가 남은 거예요.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과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비교

같은 1주택인데 거주 여부로 공제가 2억 갈립니다 · 단위 억원 · 기준 · 재정경제부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국회 심사 전) / 출처 · 머니투데이·한국경제 (2026.9.1)

정부는 실거주 1주택 기준으로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볼 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 이건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지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숫자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지금 수치로 세금을 계산해두기보다 연말 확정안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다음 편 예고

공시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제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는 방법을 다뤄볼게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세액은 보유 현황·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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