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몇 채'보다 '사느냐'를 묻기 시작했어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끼리도 세금이 갈리게 됐어요. 기준은 채수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느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어요. 8월 3일 발표한 원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한 달 만에 손질됐는데, 방향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 공시가격에서 이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이에요. 공제가 크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현행 | 8월 원안 | 9월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
|---|---|---|---|
| 실거주 1주택 공제 | 12억 | 14억 | 14억 |
| 비거주 1주택 공제 | 12억 | 9억 | 12억(유지) |
|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 각 6억(12억) | 각 4억(8억) | 각 6억(12억)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150%(유지) |
기준 · 재정경제부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국회 심사 전) / 출처 · 머니투데이·한국경제 (2026.9.1)
원안에서 내리려던 세 가지(비거주 공제 9억, 공동명의 8억, 상한 200%)는 전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반면 실거주 1주택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건 2억원
내려가려던 게 제자리로 온 거라 “증세가 없던 일이 됐다”로 읽히기 쉬운데,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다르게 보여요.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 2억 늘어남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 그대로
= 같은 1주택인데 2억 차이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가 남은 거예요.
같은 1주택인데 거주 여부로 공제가 2억 갈립니다 · 단위 억원 · 기준 · 재정경제부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국회 심사 전) / 출처 · 머니투데이·한국경제 (2026.9.1)
정부는 실거주 1주택 기준으로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볼 점
- 전입 여부가 세금 항목이 됐어요. 예전엔 몇 채인지가 핵심이었는데, 이제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집인지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 부부 공동명의도 되돌아갔어요. 각 6억씩 합 12억이 그대로 담겨서, 공동명의 자체가 불리해지는 시나리오는 이번 안에서 빠졌습니다.
-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조용하지만 큽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 세금이 얼마나 따라 오를 수 있는지를 막아주는 장치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 이건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지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숫자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지금 수치로 세금을 계산해두기보다 연말 확정안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재정경제부가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확정했고, 종부세는 원안에서 세 가지가 되돌아갔어요(비거주 공제·공동명의·부담상한).
- 남은 변화는 실거주 1주택 공제 12억 → 14억 하나예요.
- 결과적으로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로 공제가 2억 갈립니다.
-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확정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 편 예고
공시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제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는 방법을 다뤄볼게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세액은 보유 현황·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