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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 왜 아무도 안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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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감정가 3억 8,500만원짜리가 유찰을 거듭해 최저가 1억 8,900만원. 감정가의 49%예요. 반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어요. 유찰이 쌓였다는 건 그 사이 더 비쌌던 회차에서 아무도 안 샀다는 뜻입니다.

유찰 —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무산되는 거예요. 다음 회차에는 최저가가 20~30% 깎여 다시 나옵니다.

세 가격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가격언제 정해지나무엇을 반영하나
감정가경매 개시 무렵(보통 6~12개월 전)그 시점 감정평가사 평가
최저매각가유찰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저감시장 판단이 아니라 자동 계산
시세지금실제 거래되는 값

기준 · 일반적인 경매 절차 설명 · 저감률은 법원별로 20~30%로 다름

📌 “반값”이라고 할 때 그 분모는 감정가입니다.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가가 애초에 높게 잡혔거나 그 사이 시세가 빠졌으면, 감정가의 49%가 시세의 90%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최저가·시세는 각각 다른 시점과 기준을 반영한다

같은 물건에 붙는 세 가격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최저가는 유찰 횟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유찰이 쌓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싸서 안 팔린 게 아니라 안 팔려서 싸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흔한 이유는 셋이에요.

앞의 둘은 함정이고 마지막 하나는 착시예요. 셋 다 “싸다”로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나

감정가 대비가 아니라 시세 대비로 봐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면적·연식이 실제로 얼마에 팔렸는지를 기준선으로 삼는 거예요.

⚠️ 그런데 이 비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확인 순서

핵심 정리

다음 편 예고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로 어떤 항목을 먼저 봐야 하는지,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줄을 짚어볼게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물건의 입찰이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권리관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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