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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의 「3회차」는 세 번 유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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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목록을 보다가 「3회차」라고 적힌 걸 보면 세 번 유찰됐다고 읽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다가 오늘 계산이 안 맞아서 다시 봤어요.

숫자 하나로 최저가가 갈립니다

경매는 그날 아무도 안 사면 다음 기일에 값을 깎아 다시 내놓습니다. 그래서 깎인 횟수를 알면 최저가가 대략 얼마여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번에 20%씩 깎인다면 두 번 깎인 물건은 감정가의 64%가 됩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예요. 수도권 빌라 경매 35건에 두 가정을 각각 대봤습니다.

유찰 횟수로 읽으면 35건 중 20건이 맞고 회차로 읽으면 32건이 맞는다는 비교

같은 35건에 두 해석을 대조한 결과. 2026년 9월 10일 조회, 법원경매정보 물건 자료.

회차로 읽어야 32건이 맞습니다. 유찰 횟수로 읽으면 20건밖에 안 맞아요.

회차와 유찰 횟수 — 1회차는 처음 나온 기일이라 아직 깎인 적이 없습니다. 흔히 신건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2회차는 한 번 유찰돼서 한 번 깎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1회차」를 「한 번 유찰」로 읽으면 깎였어야 할 값이 안 깎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읽고 멀쩡한 물건 세 건을 이상한 물건으로 분류했어요.

저희가 본 물건에선 20%와 30%가 같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가 어디나 같은 게 아니에요.

법원별로 역산한 1회당 저감률 비교

같은 날 물건들의 감정가와 최저가로 1회당 저감률을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각 법원의 공식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본 물건에서 나온 수치예요.

법원물건 수1회당 깎인 비율
서울남부지방법원9건20% (9건 모두 같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1건20%
수원지방법원1건30%

2026년 9월 10일 조회분에서 역산. 법원별 표본이 1~9건으로 적습니다. 35건 중 이 표에 들어간 건 11건인데, 나머지는 아직 한 번도 안 깎인 1회차 물건이라 나눌 값이 없어서예요. 다음 절의 2건은 깎인 적이 없어 비율이 안 나옵니다.

30%씩 깎이면 3회차 물건은 감정가의 49%가 됩니다. 20%씩일 때의 64%와 15%p나 차이 나요. 「반값 근처면 많이 유찰된 물건」이라고 넘겨짚으면 이 지점에서 틀립니다. 두 번 만에 반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 맞으면 그때가 진짜

두 가지를 맞춰 읽고도 설명이 안 되는 물건이 35건 중 2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법원이었어요.

4회차인데 감정가 그대로
5회차인데 감정가 그대로

네 번, 다섯 번째 기일인데 한 번도 안 깎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에 재감정을 했거나 기일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저는 그 물건들의 법원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진 짐작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물건이 목록에서는 「많이 유찰됐는데 안 깎인 이상한 물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 값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확인 순서

목록에서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 숫자가 회차인지 유찰 횟수인지 확인합니다. 사이트마다 표기가 달라요.
  2. 그 물건 담당 법원의 저감 비율을 매각공고에서 확인합니다. 20%와 30%는 결과가 꽤 다릅니다.
  3. 계산한 값과 실제 최저가가 맞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유찰이 쌓인 물건입니다.
  4. 안 맞으면 그때 사건 기록을 봅니다. 재감정·기일변경·취하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다음 편에서는 매각공고에서 저감 비율과 특별매각조건을 어디서 찾는지 항목별로 정리해볼게요.


이 글은 법원경매 공개 물건 자료를 직접 집계해 계산 방법을 설명한 정보이며, 특정 물건의 입찰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의 저감률은 저희가 본 물건에서 역산한 값이라 각 법원의 공식 기준이 아니고, 표본도 법원별로 1~9건으로 적습니다. 실제 비율과 조건은 해당 물건의 매각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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