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지 임대차 238건을 열었는데 전세가 0건이에요
어제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인 기록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단지들이 그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이번엔 임대차 쪽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상 못 한 게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238건 중 전세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에서 두 단지를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뽑았습니다. 중랑구 세이지움태릉입구역이 94건, 서초구 호반써밋양재가 144건. 합쳐서 238건인데 전세가 한 건도 없었어요.
두 단지의 2026년 4~8월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건수.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두 단지만 센 값이라 서울 전체나 신축 일반을 말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보통 한 단지에서 전세와 월세는 섞여 나옵니다. 비중이 기울 순 있어도 100대 0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선 단지를 따로 나눠 세도 각각 0건이었습니다.
조건도 이렇게 갈렸어요.
| 중랑 세이지움태릉입구역 | 서초 호반써밋양재 | |
|---|---|---|
| 임대차 건수 | 94건 (전부 월세) | 144건 (전부 월세) |
| 보증금 중앙값 | 0.95억 원 | 3.15억 원 |
| 월세 중앙값 | 55만 원 | 68만 원 |
| 전용면적 중앙값 | 24.0㎡ | 51.8㎡ |
2026년 4~8월 실거래 중앙값. 자료: 국토교통부.
서초 쪽은 보증금이 세 배가 넘는데 월세 차이는 13만 원뿐이에요. 보증금을 크게 걸고 월세를 낮춘 형태인데, 흔히 반전세라고 부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만 면적도 두 배 넘게 차이 나서 어느 쪽이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를 이 표만으로 비교하긴 어려워요.
전세와 월세 사이 — 보증금을 목돈으로 넣고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을 반전세라고 합니다. 실거래 자료에선 월세가 0원이 아니면 전부 월세로 분류돼요.
그럼 공공기관이 산 그 집들일까요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어제 본 건 공공기관이 산 기록이고 오늘 본 건 누군가 세를 놓은 기록인데, 실거래 자료엔 이 둘을 잇는 정보가 없어요. 같은 단지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을 맞대봤어요.
같은 단지의 매매(매수자 구분이 공공기관인 건)와 전월세에서 각각 나온 전용면적. 괄호 안은 그 면적의 건수입니다. 2026년 4~8월, 자료: 국토교통부.
중랑은 공공기관이 산 면적(18.4·36.7·38.6㎡)과 임대차가 나온 면적(24.0·49.0㎡)이 하나도 안 겹칩니다. 겹치는 면적이 없으니 그 세대들의 임대차는 적어도 이 기간엔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서초는 23.6㎡ 하나가 겹칩니다. 하지만 겹친다고 같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 면적에서 공공기관이 산 게 20건, 임대차로 나온 게 22건인데 이 둘이 같은 집인지 아니면 원래 다른 소유자의 집인지는 이 자료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산 집이 월세로 나갔다”는 건 여기서 확인된 게 아니에요. 확인된 건 이 두 단지의 임대차가 전부 월세였다는 것까지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
한 단지 전체가 월세로만 채워지는 건 대개 소유 구조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생깁니다. 개인들이 각자 갖고 있으면 누구는 목돈이 필요해 전세를 놓고 누구는 매달 들어오는 돈을 원해 월세를 놓거든요. 그 다양성이 사라지면 계약 형태도 하나로 모입니다.
이 두 단지가 실제로 그런 상태인지는 등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봐야 알 수 있고, 저는 그건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용 24㎡·51.8㎡라는 크기와 100% 월세라는 조합은 개인들이 제각각 세를 놓는 그림보단 한 주체가 굴리는 그림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기까진 제 짐작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이겁니다. 전세가 아예 없는 단지에선 전세대출로 목돈을 마련해 들어가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매달 감당할 수 있느냐만 남습니다. 중랑처럼 보증금이 1억 안팎이면 맡기는 돈 자체가 전세보다 작다는 면도 있는데, 서초는 중앙값이 3.15억이라 그 얘기가 그대로 붙진 않아요.
핵심 정리
- 서울 두 단지의 2026년 4~8월 아파트 임대차 238건이 전부 월세였고 전세는 0건이었어요. 단지별로 나눠도 각각 0건입니다.
- 조건은 중랑이 보증금 0.95억·월 55만 원(전용 24.0㎡), 서초가 3.15억·월 68만 원(전용 51.8㎡)이었어요.
- 같은 단지 매매에서 공공기관이 산 면적과 임대차 면적을 맞대보니 중랑은 하나도 안 겹치고 서초는 하나만 겹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산 집이 월세로 나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 두 단지만 센 값입니다. 서울 전체나 신축 일반이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음 편에서는 전세가 아예 없는 단지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직접 집계해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단지나 상품의 투자·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자료는 신고 시점에 따라 뒤늦게 추가되거나 정정될 수 있어 이후 집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